대구지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 줘야”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같은 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군부대인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뒤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하다 이듬해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됐다.
이후 청송 제1 보호감호소, 청송 제2 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5월 1일 퇴소했다.
A씨는 앞서 2004년 11월 삼청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해 이듬해 7월 보상금 1100여만원을 받았다.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와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같은 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한 가운데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3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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