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가도 진술 안 해" 조민에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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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별도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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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증인 출석하면 과태료 처분 취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별도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불출석 사유가 납득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조씨는 16일 예정이던 공판에 앞서 이달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사유서에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씨가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또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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