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억5000만원 줘야”…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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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거듭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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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7월 ‘A씨가 1980년 8월 4일부터 1980년 11월 15일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거듭 권고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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