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원 횡령’ 전 부산지법 공무원 구속기소
공웅조 2024. 1. 18. 22:14
[KBS 부산]부산지검 형사2부는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법원 7급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한 이 공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여 동안 공탁금을 누나 명의로 돌려 공탁관의 인감 도장을 몰래 날인하는 수법으로 모두 48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남성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일하면서 배당금을 축소 배당해 7억 8천만 원 상당을 부정 출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극 한파에 전기차 방전 속출…“충전소가 차량 묘지”
- 3만 원대 5G 요금제 나왔다…통신비 인하 신호탄 될까
- “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둘 낳으면 79㎡ 임대주택”…나란히 ‘저출생’ 공약
- ‘M87 블랙홀’ 그후 1년 뒤…“크기는 똑같고 밝기 분포는 변해!”
- 내 손 안에 들어온 AI…달라진 점은?
- “아파트 화재 대피 이렇게” …폐건물로 실제 실험
- 119 대원이 받은 새 생명…“분만실이 너무 멀어서”
- 밤새 떨고, 일찍 출근하고…“16일치 기본요금 감면”
- [단독] 군인이 10대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도 제작
- 파키스탄, 이란에 보복 공습…후티-미국 또다시 무력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