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차에 ‘번호판 장사’ 폐단 없앤다

심윤지 기자 2024. 1.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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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에 대한 ‘갑질’ 차단 목적
위반 운송사엔 과태료·감차 처분

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번호판 대여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들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일감을 받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제도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까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사업정지’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감차 이후에도 운송업을 계속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이 운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반영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의 강제성을 없애고,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하는 데 방점이 있다. 화주가 운수사에 일정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되지만,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는 것)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아닌 국토부가 지정고시한 위탁기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에서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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