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만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갈아타 목돈 마련 계속

유희곤 기자 2024. 1.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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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금 납입, 이자소득세 면제·3% 지원금…은행 수익보다 2.67배 많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다음달부터 받는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목돈 마련을 이어갈 수 있다. 2년간 모은 적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정부기여금도 받아 일반 상품보다 최대 2.67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위한 연계가입 지원계획을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납입액의 3%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별 만기일은 오는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수령금 일부(최소 200만원) 또는 전액(최대 약 130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정한 월 설정액으로 전환돼 매달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일시 납입금이 1000만원이고 월 설정액이 50만원이라면 매달 50만원씩 20개월 동안 납입한 것으로 친다. 가입자는 21개월째부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일시 납입금의 월별 납입 전환 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받은 사람이 1260만원을 월 설정액 70만원으로 일시 납입하고(18개월), 남은 기간(42개월)에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금리 연 6% 적용 시 최대 수익금은 약 856만원이었다. 금리가 평균 연 3.54%이고 이자소득세를 내는 은행 정기적금 상품의 기대 수익(320만원)보다 약 2.67배 높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1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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