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까지 긁었는데 박수홍만 '법카' 못 썼다”···이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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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모씨와 횡령 혐의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거 연예기획사 법인 카드를 박수홍 본인은 사용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친형 박모씨가 쓰고, 그의 아내 이모씨도 쓰고, 박수홍의 부모와 조카 등도 쓴 흔적이 남았다"며 "근데 박수홍 본인이 쓴 흔적은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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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모씨와 횡령 혐의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거 연예기획사 법인 카드를 박수홍 본인은 사용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5일 머니투데이는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이 짚었다. 이씨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법인 카드 사용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친형 박모씨가 쓰고, 그의 아내 이모씨도 쓰고, 박수홍의 부모와 조카 등도 쓴 흔적이 남았다”며 “근데 박수홍 본인이 쓴 흔적은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라며 “제가 알아봤더니 박수홍 본인은 다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더라”라며 "법인 카드란 게 사용한다고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정해진 비율 이상 (카드를) 쓰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박수홍도 법인 카드를 쓰면 다른 가족이 쓸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박수홍에겐 철저하게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입장에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법인으로 보냈는데 그 돈을 가족들이 열심히 사용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박수홍 본인은 법인 카드를 못 썼던 거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0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법인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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