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자장사’ 비판에…신용융자 이율, CD금리 기준으로 통일
0.25%P 이상 변동 땐 심사 필요
앞으로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양도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해야 한다. CD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투협은 개정된 모범규준을 다음달 중 사전예고한 뒤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신용융자 이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할 때 증권사에 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지난해 시장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신용융자 이자율의 기준금리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이에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하는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이 크고 실제 조달금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단,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한다.
재원 조달은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공시되는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앞으로 증권사는 CD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이자율 변경 심사를 해야 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고 있는데, 재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신용융자 이자율에 시장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자율 변경 횟수가 제각각인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과 금투협 등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중 증권사의 이자율 변경 횟수를 조사한 결과 증권사에 따라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까지 제각각이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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