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계급여, 1인 가구 월 최대 35만원

송은아 2024. 1.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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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올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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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 적용
2024년 14.4% 인상… 역대 최대폭
2인가구는 58만9218만원 받게 돼
車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1대 제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올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돼 한 달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빼는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해, 1인 가구에 월 최대 35만6551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58만9218원으로 지난해보다 13.7% 올랐다.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했다. 1인 가구는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수급자가 된다.

청년층은 소득이 좀 더 많아도 수급자로 인정된다. 시는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길게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조사 때 기존 24세까지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 넓힌다. 29세까지는 소득 조사 때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 40% 공제가 가능하다. 또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받는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수급 가구는 2500㏄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형편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재산을 합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반면, 서울형은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본다.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이 2억5400만원 이하여도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자치구별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수급자를 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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