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시간 초과에 전용차까지…정부, 노조법 위반 109곳 적발

최유경 2024. 1.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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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업무 말고 노조활동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걸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주거나, 노조에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주 한 차례 집행위원회를 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도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연간 1만 시간을 초과한 건데,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초과한 시간은 1만 1,980시간, 인원으로 따지면 2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해 사업장 109곳에서 노조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법정 면제 한도를 넘겨 조합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 경우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를 불법 지원한 사례도 21건 확인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수당과 주거비를 별도로 주거나, 고급 승용차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임대 비용을 내준 회사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회사 가운데 86%는 단체협약을 고치거나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등 시정조치를 마쳤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노동계는 노조와 회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정부가 진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 안 하고 노동조합을 계속 부조리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노조 파괴 행위 등에 대한 기획감독 계획도 발표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는 노조와 회사 모두에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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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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