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도 공설 동물장묘시설 들어선다

박미라 기자 2024. 1.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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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제2동물보호센터 등 연내 조성

그동안 반려동물이 죽으면 몰래 묻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했던 제주도에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예산 9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공설 동물장묘시설과 제2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장묘시설과 놀이터는 상반기 중에 착공해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동물장묘시설은 화장장과 추모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현재 제주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없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주변에 몰래 묻거나 묻을 때가 없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버려야 한다.

일부 반려인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장묘시설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설장묘시설이 생기면 그동안 다른 시도로 가야 했던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주변에 묻었던 방식이 아닌 올바른 사후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동물보호센터도 오는 12월쯤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기존 동물보호센터는 공간 부족으로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단축돼 안락사가 당겨지는 일도 있다. 제주도는 시설이 완공되면 포화로 어려움을 겪던 유기동물 보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동물 보호시설과 입양시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야간 응급진료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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