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름 붙은 김밥·떡볶이…대전 학교·학원 주변선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광고 규제”
대전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 옥수수’와 ‘마약 김밥’ 등 상품 명칭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보호구역은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 200m 거리까지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4) 등 의원 14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보호구역 내에서 마약 명칭이 담긴 상품명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막아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에서 직선으로 200m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병철 시의원은 “최근 학원가를 뜨겁게 달궜던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 명칭이 담긴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권고 조항이 생긴 만큼 지자체와 교육기관에서 마약 명칭의 상품 광고 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안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후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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