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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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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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땐 형벌·과징금 감면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 법원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제화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다툼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및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자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에는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앞으로는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되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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