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항소심도 '무죄'

김다운 2024. 1.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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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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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진=뉴시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봐도 이를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 상태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받기 어렵고 민사상 책임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 사정은 민사상의 책임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인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 속이고 계약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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