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황 씨, 수사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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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해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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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해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 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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