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일관된 진술=유죄” 성범죄 공식 깨졌다, 대법원 제동

홍수현 2024. 1. 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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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게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근거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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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게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근거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채널A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일명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성범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기존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 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철 변호사는 매체에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았던 거다”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여성 대법관 퇴임 후 걱정하던 부분이 현실화됐다”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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