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앞에서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징역 25년 선고

장지민 2024. 1.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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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여)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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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보복살인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여)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당시 B씨의 6살 딸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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