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의혹’ 접수 한 달 만에 “조사 중”

유새슬 기자 2024. 1. 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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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응급헬기 특혜 의혹은
2주 만에 조사·공표 ‘대조적’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건에는 공개적으로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던 권익위가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3년 12월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모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1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신고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2월26일 권익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건이 12월20일부로 청탁금지제도과에 배정됐다고 알려줬다. 추가 제출자료가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답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6일 이뤄진 이 통화가 사실확인 조사였다고 뒤늦게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한 전화가 아니라 사건이 접수·배정됐다는 통지 전화였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신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주장대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권익위가 보였던 입장과는 크게 대비된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응급헬기를 이용한 지 2주 만에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한 권익위가 정작 김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뒤늦게 소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권력 눈치 보기, 총선 개입 의혹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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