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황의조는 수사관 기피신청

이정호 기자 2024. 1.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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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게티이미지코리아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가 출국금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황의조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럽에서 뛰는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팀 합류가 어려워지자 황의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연말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그리고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면서 협박한 인물이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더해 황의조의 상황은 좋지 않다. 황의조는 최근 잉글랜드 2부리그인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에서 뛰다 1년 임대 계약을 4달 여만에 조기 종료한 뒤 원 소속팀 노팀엄으로 복귀했다. 햄스트링 부상이 원인인 듯 보인다.

경찰 수사로 대표팀에서도 뛰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정호 기자 alp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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