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위치추적, 혼인신고서…연예인 스토킹 실태 '경악'이슈S]

김현록 기자 2024. 1. 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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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방탄소년단 뷔, 정은지, 비, 김태희. ⓒ곽혜미 기자, 레인컴퍼니, 채널A IST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유명 스타들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까지 나왔다. 스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고, 팬심을 빙자한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가수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는 그간 스토킹 치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반복된 범행이 비, 김태희 부부에게 큰 불안감을 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월에는 비와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스토킹 피해가 알려져 충격을 줬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여성은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신원이 특정돼 붙잡혔다. 그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최근에는 에이핑크 출신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7월 정은지 자택에서 기다리던 B씨는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5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유료 소통 플랫폼 메시지를 544회 가량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은지는 2021년 12월 팬 소통 플랫폼 메시지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그는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7일에는 남성 가수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던 흥신소 운영자(48)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혐의 중에는 여러 의뢰인에게 연예인 일반인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도 있었다.

이 흥신소 운영자는 지난해 2월~8월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요구를 한 30대 여성팬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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