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도 ‘부당 채용’ 실형…역점 교육정책 흔들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 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전교조 퇴직교사 복직 목적
최종 단계까지 이루어져”
조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진보 교육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조건에서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전교조 퇴직교사 5명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해 국가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이번 판결로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3기 역점 사업으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인 ‘디벗’과 농촌유학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줄줄이 깎인 전례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밀어붙였던 학생인권조례나 생태전환교육조례를 지키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위태로운데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서울교육이 퇴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계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마찰하는 사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시도교육청의 정부·여당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나연·김혜리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