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도 ‘부당 채용’ 실형…역점 교육정책 흔들

김나연·김혜리 기자 2024. 1. 18. 2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무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서울고법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 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전교조 퇴직교사 복직 목적
최종 단계까지 이루어져”

조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진보 교육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조건에서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전교조 퇴직교사 5명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해 국가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이번 판결로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3기 역점 사업으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인 ‘디벗’과 농촌유학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줄줄이 깎인 전례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밀어붙였던 학생인권조례나 생태전환교육조례를 지키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위태로운데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서울교육이 퇴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계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마찰하는 사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시도교육청의 정부·여당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나연·김혜리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