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상철 곡성군수, 상고 신중론 선회

최성국 기자 2024. 1.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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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상고 절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선고 직후 "원활한 군정을 위해 상고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군수는 지역민들의 강력 반발에 신중하게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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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고심..."다음주쯤 명확히 입장 밝힐 것"
이상철 곡성군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상고 절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선고 직후 "원활한 군정을 위해 상고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군수는 지역민들의 강력 반발에 신중하게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활한 군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상고를 포기한다는 언론 보도에 '끝까지 책임지고 군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해달라'는 군민들의 탄원들이 쏟아져 이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저로 인해 군정 운영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상고로 절차를 끄는 것보다 원활한 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상황을 추스리고 다음주쯤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일부 주민들은 이날 오후 곡성군청에 찾아가 이 군수에게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 14일 이내에 대법원 상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이뤄진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식사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범행 태도 등을 봤을 때 소극적이지 않았다"며 "해당 식사자리 참석자가 곡성 유권자 수, 투표자수, 다른 후보자와의 득표수에 비해 적지 않고, 1인당 8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비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사유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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