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연합 설주완, 2011년에 ‘뺑소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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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이 과거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5월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설주완 대변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앞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설 대변인에게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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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이 과거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5월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설주완 대변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앞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설 대변인은 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설 대변인에게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설주완 대변인은 "새벽 2시 반쯤 일어난 일이라 충돌 당시엔 충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재판에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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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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