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 물린다

윤경환 기자 2024. 1. 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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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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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부당이득 계산 어려우면 최대 40억 부과
檢 제동시엔 금융위 마음대로 부여 못해
불법행위 자진신고자엔 형벌·과징금 감면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9일부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과징금 부과 권한과 관련한 금융위와 검찰 간 권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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