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청구액 198억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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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53)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후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법원 판례를 적용해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추가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약 62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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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박수홍(53)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18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금액도 198억원으로 올렸다.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후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법원 판례를 적용해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추가했다.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1년 10월 첫 재판 후 멈춰있는 상태다. 친형 부부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약 62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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