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출국금지 당해…황 "과잉조사, 수사팀 바꿔달라"

김다운 2024. 1. 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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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요청해 황의조를 출금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했던 적이 있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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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했다.

황의조 [사진=뉴시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요청해 황의조를 출금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했던 적이 있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어 귀국한 황의조는 지난 13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2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았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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