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검찰 송치
임광빈 2024. 1. 18.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약 2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스테로이드 등에 라벨을 붙여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조한 불법 스테로이드 등은 SNS 등을 이용해 200명에게 4억 4000만원 상당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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