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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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1%의 저금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를 1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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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1%의 저금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를 1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2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신청 대상 영업자는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031-550-1923)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생정책팀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의하여 경기도청에 융자 결정 업소를 추천하고, 경기도청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식품·위생 → 음식문화 개선사업 → 식품위생업소 융자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031-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구리=오영택 기자(herald334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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