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청구액 '116억→198억'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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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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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이에 따라 박수홍 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내외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원 정도이지만, 민사소송 원고소가에는 횡령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까지 포함됐다는 게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보류된 상태다. 이는 오는 2월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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