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끝없는 칼질 지긋지긋···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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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데 대해 조국 전 수석은 반복되는 검찰 수사에 피로감을 느끼지만, 언제든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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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데 대해 조국 전 수석은 반복되는 검찰 수사에 피로감을 느끼지만, 언제든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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