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나선다
인천지역 최초… 30일 발의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 인천에서 이 같은 지원 조례는 처음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18일 제물포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 구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선용 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최대한 현실감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도시개발연구소가 총 1천579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특별법의 요건이 맞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한 가구는 2.3%이며, 특별법의 피해자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는 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을 위해 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지원기준에 맞는 피해자가 없어 불용처리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정책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구의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는 교육 등 긴급 복지 지원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여기에 전·월세 종합 지원 센터를 설치해 전·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 상담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조례안에는 위험 정도가 심각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또 상하수도나 승강기 등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은 들어가있지 않다. 대책위 측에서는 이 또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대부분은 소방·전기·승강기안전 및 기계식 주차시설의 관리나 건물의 파손 및 누수 등으로 인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붕괴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피해입은 임차인들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원 구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지원책은 한계가 있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구와 구의회가 나서 피해자들이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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