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성 확보 위한 조치 없어…사적 특혜로 보여"

금창호 기자 2024. 1.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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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조희연 교육감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3심에서도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되는데요.


2심 법원의 판결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한번 유죄가 나왔죠.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창호 기자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지난 2018년 진행된 해직 교사 특별채용 절차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일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꾸준히 특별채용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두 차례 엄격히 법률 자문을 받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단 공모 조건 역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수동적으로 문서를 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인사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조 교육감 측은 최종 변론에서도 채용 대상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 특정인을 채용하는 게 조 교육감의 뜻이라며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 등은 모두 전 비서실장 A 씨의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와 조 교육감이 이런 행위를 공모했단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검사 측에서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단 겁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금창호 기자

재판부는 우선 이번 특별채용이 조 교육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쳐 조 교육감이 당선된 다음에 곧바로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해 진행한 게 이사건 특별채용이란 겁니다.


또, 내정자가 있었는데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특권교육 폐지' 문구 등 전교조의 핵심 사업 목표와 연관된 내용이 공모 조건에 들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법률검토 과정에서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 당시 비서실장이 친분 있는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단 사실을 보고 받았는데도 조 교육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개경쟁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채용 담당 장학관이 면접 심사 결과를 채점한 뒤, 심사위원에게 다시 채점하게 해 4위와 5위의 순위가 변경됐는데 이 역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순위결정 기준에 위배 된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담당 장학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 것과 같은 맥락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직권남용을 통해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인사담당자의 의사 자유를 침해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건 아니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 임기가 아직 2년이 넘게 남은 상황이죠. 


자칫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냔 전망도 나오는데요?


금창호 기자

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도소 등에 수감 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이 받은 징역형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보통 1심과 2심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앞선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에 적합한지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인데요.


만약 대법원 판단이 빨리 나와 내년 2월 말 전까지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보를 받는다면 늦어도 내년 4월엔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직 상실 판단이 내년 3월 이후에 나오면 보궐선거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계에선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포함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심 판결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나온 1심 판결을 무효화 하라고 강력 요구했습니다. 


특별채용 추진을 결정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해직 교사 공개채용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본부 역시 오늘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 판단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가 아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 교육감이 정당함을 인정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심 법원 판단을 통해 위법한 특혜 채용이 재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을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특히, 이 같은 특별채용으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다른 시도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게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길 바랍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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