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플랫폼법 반대”…중기부도 긴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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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스타트업 6개사 및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를 만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로 구성된 4개 협·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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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스타트업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사 우대행위,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업계는 사전규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해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로 구성된 4개 협·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플랫폼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규제 필요성만 강조하고 본질적 목적인 벤처·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을 입법 과정에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회수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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