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사건 발단 ‘냉장고 영아주검’…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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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한 고아무개(34)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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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한 고아무개(34)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죄에 있어 범행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였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주검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과 사이에 이미 3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검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나중에 직접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속 당시 임신 상태였던 고씨는 다음달 말 출산을 앞둔 상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이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고, 지자체에 확인하도록 하면서 들통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2123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작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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