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끌어내기' 논란에 대통령실 "경호상 위해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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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일정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 의해 퇴장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처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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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일정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 의해 퇴장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상황이었는데, 강 의원이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호처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축하하기 위해 간 자린데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정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호처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수준의 조치가 적절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계속 고성을 지르고 분리된 이후에는 손나팔로 고성을 질러서 경호처에선 위해 가해질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퇴장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진보당측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건넨 순간 경호원들이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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