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직후 상고 포기…4월 재선거 치러질 듯

김용희 기자 2024. 1.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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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직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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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식사제공…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곡성군 누리집 갈무리

당선 직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들은 각자 돈을 모아 식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연출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명당 8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비를 69명에게 제공한 것은 곡성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다른 후보와의 득표 차이를 봤을 때 작지 않은 규모”라며 “식사 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혀 군수직에서 내려올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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