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앙공원, 선분양·분양가는 정해진 수순?
[KBS 광주] [앵커]
선분양 전환과 고분양가 요구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선분양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산출한 분양가와 광주시에 요구한 분양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는 후분양을 하면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409세대를 더 짓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자금 조달 단계부터 선분양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자와 금융권의 대출 약정서입니다.
최초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공고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이 지난해 9월 25일인데 불과 두달여 뒤인 오는 3월 25일까지는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사전에 선분양 논의가 없었다면 절차상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강기정/광주시장/지난 9일 : "선분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만약 사업자 측에 선분양을 원하면 그 협약서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분양을 전제로 사업자가 요구한 분양가인 평당 2545만 원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문서에서 사업자가 산정한 분양가는 2200만원에서 2300만원 수준으로 광주시에 요구한 금액보다 10% 가량 낮습니다.
보고서 공개없이 후분양이 경제성이 없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만 알려지는 등 시민들에게 분양가 산정 기준과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재형/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 위원장 : "마치 이것(후분양 타당성 검토 용역)은 선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선분양으로 산정된 금액조차도 과도하게 높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빛고을중앙 측은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협약에 따른 권리라며 분양가는 변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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