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탈취해도 ‘집유’ 솜방망이”… ‘외국 간첩행위 처벌법’ 한목소리

배민영 2024. 1.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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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학계, 산업계가 18일 외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도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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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첩법 개정’ 정책토론회
현행법 적국 아니면 처벌 못 해
법조계·학계 등 법망 미비 비판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가 18일 외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국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들 의원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 98조(간첩법) 조문을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로 고치는 내용의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기밀탈취 ‘외국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챦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현행 간첩법을 두고 “적국이 아닌 우방국 및 비국가단체, 테러단체 등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어도 엉뚱하게도 형법 98조에 의해선 처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전쟁이 적국뿐 아니라 동맹국과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기밀이) 유출돼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는 “(간첩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도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핵심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 내지 괴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의 법망 미비를 비판했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국가안보 개념에 들어온 기술패권 시대가 됐다”며 “산업기술보호법만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긴 쉽지 않다. 산업적으로 봐도 간첩죄는 고쳐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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