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탈취해도 ‘집유’ 솜방망이”… ‘외국 간첩행위 처벌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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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학계, 산업계가 18일 외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도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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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적국 아니면 처벌 못 해
법조계·학계 등 법망 미비 비판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가 18일 외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는 “(간첩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도 간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핵심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 내지 괴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의 법망 미비를 비판했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국가안보 개념에 들어온 기술패권 시대가 됐다”며 “산업기술보호법만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긴 쉽지 않다. 산업적으로 봐도 간첩죄는 고쳐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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