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

2024. 1.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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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갑을 정치로 편가르기만 하고 법까지 만들어 신산업을 규제하려다 실패했다. 갑을 관계의 정치 논리로는 플랫폼 산업을 규율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내연관계까지 조사하여 사기업을 관리하고, 사업기회 제공금지 논리로 단순한 지분 매입을 규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앞장섰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거의 논리로 플랫폼 사업을 규제하려 나섰다.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은 공정하지도 않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지도 못한다.

온플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만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없는 헌법적 권리인가? 범죄를 예단하여 특정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행정 편의주의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적어도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국가에서 사전적 처벌은 용납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명단도 불법이다.

같은 행동인데 명단에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한 법 아래에서는 누가 하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온플법의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일반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는 경쟁이 있었을 경우보다 물건을 덜 만들어 비용을 줄이고 대신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이에 따라 독점 사업자는 더 많은 이윤을 벌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간꾼의 역할을 한다. 판매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 영업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더 많이 팔수록 이익이 증가한다. 플랫폼이 독점적으로 운영돼도,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통상적 거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최악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없는 경우보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난다.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의 의미는 일반 상품시장에서의 의미와 다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타성으로 플랫폼 사업을 규제하려 한다.

공정위가 예로 든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자. 자사 우대의 경우, 상품이 싸게 판매된다면 소비자에게 나쁠 이유가 없다. 자사 우대로 소비자가 플랫폼에 모여들면, 플랫폼의 특성상 3자의 상품 수요도 증가하는 간접 효과가 있다. 파격적인 조건에 유인되어 플랫폼에 접근한 소비자는 3자의 상품도 검색하여 비교할 것이다. 품질이나 가격에서 더 나은 조건이 제시돼야 소비자가 선택한다. 오히려 경쟁은 촉진되며, 긍정적인 간접 효과도 커진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이 플랫폼 시장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타사로의 전환이 매우 쉽고, 플랫폼 사업자가 타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끼워팔기'도 마찬가지다. 일반 상품시장의 논리가 플랫폼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플랫폼 시장이 아니라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상품시장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끼워팔기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끼워팔면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불법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막고 생산을 위축하는 온플법은 경제를 침체시키고 민간의 역동성을 줄이는 법이다. 플랫폼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보다 더 나은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 혁신하고 성장해야 하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실익도 없는 규제를 위해 새 법을 만들지 말고, 역동적 경제를 위해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혁의 대상은 공정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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