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쏘아올린 ‘다주택 중과세 폐지’…여야 또 한판 맞붙는다 [김혜진의 알쓸경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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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과세'라며 철폐를 선언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발맞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중과세 철폐해 임차인에게 혜택"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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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尹 “중과세 철폐해 임차인 혜택”
국민의힘도 “서민 주거안정 효과”
정부, 시행령 개정해 양도세 완화
다만 세율 개편은 법 개정 필요
민주 “투기 조장, 흐지부지 될 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과세’라며 철폐를 선언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풀어 서민에게 혜택을 돌리겠다는 취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발맞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절대 협조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징벌적 과세 폐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중과세 철폐해 임차인에게 혜택”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주택은 취득세율 1~3%를 적용하고, 2주택은 8%, 3주택 12%를 중과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거나,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더 부과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3주택자 취득세율을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 “아직 협의 요청 전혀 없어...흐지부지될 것”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핵심이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 개정에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아직까지 협의하자는 요청이 전혀 없었다”며 “(개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정부여당끼리만 논의하고 요청하지 않는다. 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더욱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문가 “과도한 중과세 문제지만 합리적 중과세 필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중과세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면적인 철폐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 다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하게 중과세를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중과세는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와 조금 동떨어진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투기 조장으로 이어진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면 안 된다”며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고, 집값을 올리려는 다주택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주택에 대한 중과만 고려하면 안 되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부동산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 주택 수 기준을 “주택의 가액으로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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