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교섭 ‘타임오프’에 해마다 불법딱지…노동부의 ‘노조탄압’

김해정 기자 2024. 1.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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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도 조합원 1천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사 교섭, 산업안전 등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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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도 조합원 1천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노조 활동에 대한 무리한 불법 프레임으로 ‘노조 옥죄기’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11월 진행된 ‘근로시간면제 제도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기획감독)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109곳 중 총 94곳(공공 46곳·민간 48곳)은 시정 조처를 마쳤다. 노동부는 적발 뒤에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획감독은 1천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사 교섭, 산업안전 등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법은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 근무시간(최대 3만6천시간)과 노조 전임자 인원에 한도를 두는데, 노동부는 회사가 이를 초과해 노조를 지원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타임오프 위반은 노조법상 사업주의 부정 행위이지만, 실제론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사업주 쪽에 외려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다.

노동부가 이날 제시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노조에 노조 전용 차량을 제공했다. 또다른 공공기관은 타임오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 간부 31명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줬다.

노동부는 올해도 타임오프 관련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천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타임오프 근로감독을 이어가는 데 대해 노동계에선 ‘노조 옥죄기’란 비판이 나온다. 다양한 사업장 특성에 맞춰 노사 교섭으로 마련한 타임오프를 두고 노동부가 무분별하게 ‘불법’ 딱지를 붙여 노조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탄압의 방법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노조탄압 매뉴얼’”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자율적인 노사협상으로 결정해야 할 타임오프 방식에 한도를 두고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한 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일정시간 이상의 노동조합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노동부가 이 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자율규제의 원칙에 반한다”며 “노동자 대표가 노동시간동안 수행해야 할 활동을 고려해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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