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7건 적발…올해 13건 집중 조사

김수정 기자 2024. 1. 18. 1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건 중 6건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 조치
무자본 M&A세력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 높아
금감원 측 “신규사업 실체 끝까지 추적 조사”
금융감독원 제공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6건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내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을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됐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치 완료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치 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으며, 이 중 1건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