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60만원 수당·25만원 주거비 꿀꺽…‘황제노조’ 109곳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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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업장 109곳을 적발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위반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총 15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3000시간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노조전임자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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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위반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총 15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99건, 단체협약 미신고가 30건, 위법한 단체협약이 17건, 기타 10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3000시간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노조전임자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노조 간부들은 별도의 수당과 추가적인 주거비도 지급 받았다. 노조위원장은 월 60만원, 수석부위원장은 월 40만원, 부위원장은 월 30만원씩의 별도 수당을 받았다. 또 부위원장은 일반 근로자보다 주거비를 월 25만원씩 더 지급 받았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다. 조합원이 100명 미만이면 연간 2000시간 이내로 하는 등 사업장 규모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다.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다. 시정조치 결과 A사는 노조에서 법정한도 내로 근로면제 시간을 조정했고 노조 간부들에게 지급하던 별도 수당을 중지하고 주거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이하게 지급하는 노사합의서를 다시 체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를 포함한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조치 중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고,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올해에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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