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폐단 근절…번호판 사용료 요구시 과태료 부과
[앵커]
화물차 운송업계의 오랜 폐단이었던 지입제가 금지됩니다.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데요.
화물연대 측은 대기업 화주의 책임 강화는 빠진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 화물차인데도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던 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을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도가 심하면 등록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감차 처분도 내립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강요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개조하게 할 경우에도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강화합니다.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주는데, 위반시엔 사업정지가 아닌 즉시 감차 처분을 내립니다.
화물연대 측은 지입제 근절을 환영하면서도 대기업 화주의 책임 강화는 빠진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연수 /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대기업 화주들의 갑질과 운임 덤핑은 그냥 두고, 운송사들의 지입제 문제만 건드리는 것은 화물 노동자 위한다는 명목으로 화주들의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라 도입될 표준운임제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로부터 받는 운임은 정부가 보장하되, 운송사와 화주 간 운임은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km당 운임 기준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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