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처벌 강화…부당이득에 2배 과징금 부과

문형민 2024. 1.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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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더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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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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