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상급자 도장 찍은’ 행위 적법 여부 논란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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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이 자신에 관한 발탁추천 서류를 만들면서 다른 자리에 있던 상급자의 도장을 찍은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를 두고 도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도 본청 모 부서 주무관 A씨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 후보로 자신을 추천하는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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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필요 시 부서장 도장 먼저 찍고 사후결재 관례”
도 “자신 책상 아닌 제3의 공간에 있는 도장 임의 사용”
‘제출 기준’도 다툼 소지 있어…도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공무원이 자신에 관한 발탁추천 서류를 만들면서 다른 자리에 있던 상급자의 도장을 찍은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를 두고 도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도 본청 모 부서 주무관 A씨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 후보로 자신을 추천하는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추천서에 필요한 상급자(부서장)의 도장을 허락 없이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찰부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1차 감찰을 벌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A씨는 대기발령 상태다.
당사자인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오후 늦게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 부서 시스템이 부서장 도장을 찍을게 있으면 서무담당에게 (도장이) 있으니 찍고 와서 결재를 받도록 한다”며 “(내가 도장을 찍은) 서류를 본인(부서장)이 봤는데 결정하지 않고 ‘놔두고 가라’고 해서 결재판 서류를 놓고 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추천을 받아도 (승진이) 다 되는 게 아니어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부탁도 한 적이 있다”며 “(부서장이) 다음에 하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표현도 안하고 퇴근했다.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A씨는 본인이 부서장의 도장을 찍은 서류(추천서 첨부물)에 대해서는 “서류는 상급자에게 있다. (나에게) 돌려주지도 않았고 인사부서에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책상이 아닌 제3의 공간에 있는 도장을 임의로 찍은게 아니냐”며 “관례적으로 사후 결재하더라고 그 도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도장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선’까지가 공식적인 제출 접수인지 다툼으 여지가 있다”며 “감찰부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탁추천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지난 해 1월 발표한 것으로, 성과 차출 공직자에 대해 4·5급 승진 심사 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승진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실·국장으로 구성된 발탁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4급 1명, 5급 3명이 발탁 승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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