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이도형 2024. 1.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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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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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우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되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다. 이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위반행위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참작됐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해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1차 정례회의를 갖고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2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와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부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 등이 포함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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