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허가 편의 봐주고 뇌물수수"… 인천 보건소 직원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1.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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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무상진료 등 3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개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무상진료와 현금 등 390여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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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병원 개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무상진료 등 3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 보건소 직원 A씨(57·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395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개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무상진료와 현금 등 390여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건소의 병원 담당 팀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뇌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당국의 징계수위는 형 확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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