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가 조작에 부당 이득 2배 과징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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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시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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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시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당 이득액을 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회피 손실로 정의했습니다.
이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위반 행위의 유형별로 산정 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 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해줍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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