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지입제 갑질’ 금지… 화물차주들 ‘희소식’

김정규 기자 2024. 1. 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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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사용료·명의 이전비 등
부당한 금품 요구 ‘원천봉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국토부, 신고 접수·불시 점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와 명의 이전 비용 같은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지입제 갑질’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화물차 지입제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지입제 관련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탓에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게 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회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과 같은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입제는 차주가 화물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간 운송사가 번호판 등록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번호판 장사’라고도 불렸다.

특히, 화물차주들은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선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탓에 통상 번호판 하나에 2천만~3천만원의 지입료를 내는 등 운송사의 갑질이나 부당한 금전 탈취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화물차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물차주 A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번호판 사용료를 내고도 번호판을 뺏기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회사의 갑질을 받는 지입차주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지입차주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입제 악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피해 신고 접수,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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